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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 거부 신청 기관 -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작성법

by 3분뉴스 편집장 2024. 8. 3.

 

연명의료 결정제도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거부할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를 법으로 정해 환자가 존엄하게 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오늘은 이런 경우 연명치료 거부를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명치료거부

 

 

연명치료 거부신청 종류

 

 

 

연명치료 거부신청에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작성 가능하며,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에서 작성

 

연명의료 계획서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담당의사가 작성하는 것으로 의료기관 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작성

 

구분 대상자 작성자 설명 의무 등록 기관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19세 이상 성인
누구나
본인 상담사 보건복지부 지정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연명의료
계획서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의 환자
환자의 요청에의한
담당 의사
담당 의사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를
등록한 의료기관

 

즉, 누구나 아프기 전에 본인이 직접 미리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상태가 호전되기 힘든 중환자에게 의사가 작성해 주는 것이 연명의료 계획서라 보면 되겠습니다.

 

※ 두 가지 모두 본인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과 철회가 가능합니다.

※  작성자는 언제든지 본인의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를 조회할 수 있고, 작성자의 가족도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작성자 본인이 가족의 열람을 원치 않아 허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기관은 가족의 기록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작성 방법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상담사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합니다. 등록기관을 통해 작성등록된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는 연명의료 정보처리 시스템의 데이터 베이스에 보관되어야 법적 효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서식 다운로드 ▼

[별지 제6호서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2019.3.28 시행).hwp
0.05MB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작성기관 찾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작성기관을 방문해 상담사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하므로 작성기관에 미리 예약을 하고 방문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작성기관검색

 

 

 

연명의료결정제도
연명의료결정제도

 

 

 

연명의료결정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관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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